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알고 싶어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회 버튼을 눌러 숫자가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을 확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해야 비로소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급여 하나만 있으면 계산이 단순하지만, 부업이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회사 급여 외에 소규모 공예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고, 그 수입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산되지만, 재료비를 뺀 뒤의 금액이 기준이었습니다.
안산 40대 직장인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회사원(사무·주임) · 공예 수업 병행
- 연령대: 40대
- 거주지: 안산시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부업 소득
- 관할·결과: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회사 급여는 안정적이었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고,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매달 급여를 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소규모 공예 수업을 병행했는데, 수업마다 재료를 새로 사야 해서 매출이 늘어도 손에 남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친정 부모의 병원비 부담이 겹치면서 카드 사용액이 늘었고, 몇 해에 걸쳐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채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버는 돈을 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모두 봅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금액을 쓰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두 값이 정해지면 변제금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과 부양가족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미리 조회한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업 소득도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다만 매출 전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공예 수업이라면 재료비와 부자재 값이 경비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업 회차별 재료 구입 내역을 모아 매출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니 매출은 적지 않았는데 재료비 비중이 커서 실제 소득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부업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보정 요구가 나오고 신뢰도 잃습니다. 드러내되 경비를 함께 증명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변제금이 급여 명세서 숫자와 다른 이유
명세서의 총 지급액이 곧 소득은 아닙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실제로 손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빼고 봅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없는 정기적인 수당이나 상여가 있으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에 반영합니다. 잔업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가 크면 최근 여러 달을 평균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달의 실수령액만 보고 변제금을 짐작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 반대로 등본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실질을 보므로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 부양가족 수가 생계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가므로,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변호사의 시각 —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상담에서 변제금부터 물으시면 저는 소득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 하나인지, 부업이 섞였는지, 소득이 달마다 흔들리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업이 있는 분들은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예상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를 정리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경비를 부풀리면 보정 요구가 나오고 절차가 길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료로 보여 주면 확인 과정이 짧아집니다.
친족의 병원비를 대신 낸 돈은 어떻게 보나
가족의 치료비를 부담하다 채무가 늘어난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 지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그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비 지출 시기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급여명세와 원천징수 자료로 근로소득을, 매출·재료비 내역으로 부업 소득을 각각 산정해 합산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생계비를 공제하고 가용소득을 구한 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제출 뒤 소득 산정 근거를 더 내라는 보정 요구가 있었고, 부업 경비 자료를 보완해 대응한 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매달 여러 곳에 나누어 넣던 돈이 한 곳으로 모였고, 남은 회차가 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부업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소득이 늘면 나중에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습니다. 성실히 벌어 계획대로 갚는 것이 이 절차가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변제금을 가늠할 때 준비할 것
변제금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아래 네 가지를 모아 두시면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금액을 움직이는지 알아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 부업이 있다면 매출 내역과 재료비·경비 증빙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확인용)
- 카드·대출 사용 내역과 잔액을 한 장으로 정리한 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변제금은 정해진 표가 있다
첫째, ‘채무 금액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진다’는 오해 — 변제금을 정하는 것은 채무가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입니다. 둘째, ‘부업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오해 — 계좌 흐름으로 드러나며, 뒤늦게 확인되면 절차가 훨씬 불리해집니다. 셋째, ‘매출이 곧 소득이다’는 오해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넷째, ‘조회 사이트에서 나온 금액이 내 변제금이다’는 오해 — 그런 계산기는 평균값일 뿐이고 부양가족과 소득 형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변제금은 한번 정해지면 못 바꾼다’는 오해 —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변제금은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만 정리되면 상담 자리에서 대략의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있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감추기보다 경비까지 함께 정리해 오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